[서류 준비시 주의 사항]
1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가 준비해야하는 서류
- CFS, COM 등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되어지는 것 이외에는 위의 서류들을 제조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.
서류 구비 주체에 따라 각 회사에 맞는 레터헤드에 모든 내용이 영어로 기입되어져야 하며, 모든 서류 하기에 회사의 영문 스탬프 및 사인을 해주셔야 합니다.
먼저, CFS, COM을 대한화장품에서 발급하신 서류가 있다면 폐사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
만약 발급 전이시라면 폐사가 전달 드린 포맷에 어떻게 발행하실 것인지 작성하여 꼭 사전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
주소 및 제품 브랜드명 기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이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공유 부탁드립니다.
2 서류 공증 혹은 아포스티유(대사관 공증)
하기의 서류의 경우에는 공증 혹은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.
추후 모든 서류가 준비된 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가이드라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수정사항이 있는지 모든 서류가 검토 후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.
: COA, COM(영문 사실 공증)
: CFS, POA(아포스티유 공증).
(예시) COA 분석증명서 / COM 제조사 증명서
※ 문의사항은 코인도 홈페이지 상담 신청 및 카카오톡채널로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.